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이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시간상 어려운데다, 시도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더해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
대통령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회의를 소집한 검찰을 향해 "좌고우면 말고 윤 대통령을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국민의힘 “사법절차 오염…尹 석방해야”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무리한기소는 생각하지.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구속기소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자 “검찰은 정치하지 말라”며 신속한구속기소를 주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임을 부각하며 검찰에 ‘내란우두머리 친정’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이유가)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걸 본인들도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구속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 특검법은 저희.
최종 결정은 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전국 고지검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구속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